개인정보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외의 다양한 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범위
아래 항목들은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름 (실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사진
- 연령
- 생일
- 혈액형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학번, 군번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등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는 제공 금지
개인정보는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개인, 기관, 단체에 제공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소중한 개인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할 때는 항상 신중히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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