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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1. 법적 의무화 내용 요약2024년 12월 1일부터, 아래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차량용 또는 자동차용소화기 기준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더보기
소화기 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구비하는 소화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화기는소방시설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주민센터,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합니다.주로 소방시설 판매업체와 온라인에서 구매하죠. 특수용도가 아닌 경우 대체로구매하는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입니다.손잡이가 있고 압력게이지가 달린 제품이죠.이때 압력게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압력의 눈금이 초록색이면 정상, 빨간색에 중간 눈금을 조금 벗어난 상태면과압력이지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눈금이 너무 심하게 돌아간 경우소화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노란색/흰색일 경우 저압력이라 분사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소화기는 재충전이 가능하지만재충전 금액과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비슷합니다.새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잘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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