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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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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의무화 내용 요약


2024년 12월 1일부터, 아래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또는 자동차용소화기 기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 5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신규 차량 및 등록 시점 기준 중고차도 해당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차량등록증을 만드는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화기를 사야할까요?

2. 차량용 소화기 선택 기준
소화능력 : A, B, C 화재 모두 대응 가능 제품
소화기 형태 : 분말형 추천 (스프레이형보다 소화능력 우수)
내구성 : 진동시험 기준 통과 제품

+ 자동차겸용, 자동차전용 기재된 제품 구매


3. 안전을 위한 추가 팁
기존 차량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매 시 "자동차용"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세요

 

2024.10.20 - [생활정보] - 소화기 관리

 

소화기 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구비하는 소화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화기는소방시설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주민센터,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합니다.주로 소방시설 판매업체와 온라인에서 구매하죠

q1suppor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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