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신고서 작성법
혼인신고서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불가
참고 서류.
주민등록등본(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성명의 한글,한자와 본, 전화,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구요.
* 본(한자)의 경우 ㅇㅇ김씨, ㅇㅇ이씨 할때 쓰는 지역이에요.
경주, 안동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 등록기준지는 호적, 본적과 비슷한 개념.
최신 호적, 본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가 부모님은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줍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소가 아니에요!
그 외 필요사항으로 혼인에 대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자격요건은 없으니 친구, 가족, 지인 아무나 해주세요.
증인이 같이 오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서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므로
신분증을 하루 이틀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작성할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만일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꼭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부부와 증인의 서명을
두세장 미리 받아두고 항목별 정보를 알고 가는게 좋아요.
저희는 수기 작성해서 갔다가 틀리고,
워드로 뽑아서 갔는데 등록기준지 틀려서
보험삼아 빈양식에 서명만 해둔 서류에 다시 적어서 신청했어요.
처리기한은 약 1주일 정도며 처리기한 도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므로 이를 참고하셔야 해요.
*도장과 서명의 경우.
도장은 인감일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되도록 서명으로 해두시는게 편해요.
혼인신고는 부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에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히 진행하세요.
작은 실수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물을 꼭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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